대사관 공지

[긴급 공지]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48시간 이내 검사 음성 확인서로 제출 기준 강화( 2022.1.20.(목) 일부터 시행 )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2-01-14 12:22
조회
1395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22.1.20(한국시)부터 추가로 강화됩니다.

※ (1.13-19)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 및 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및 확인서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도 인정)

- (예시) : '22.1.22. 10:00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1.20.~)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초과한 경우 불인정

(3)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기재

- 성명은 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한 경우,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 검사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6)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 등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시,

·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전체 0

전체 1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한-이 수교60주년 기념행사 (Korea Cultural Festival) 개최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2.05.13 | 추천 -1 | 조회 4767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2.05.13 -1 4767
140
긴급 안전공지(이란의 보복 공격 위협 심화에 따른 안전 위험 상황 관련)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4.12 | 추천 0 | 조회 9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4.12 0 90
139
2024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4.08 | 추천 0 | 조회 108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4.08 0 108
138
긴급 안전 공지(이란의 보복 공격 위협 및 연속 테러 발생 관련)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4.04 | 추천 0 | 조회 129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4.04 0 129
137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4.01 | 추천 0 | 조회 113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4.01 0 113
136
2024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22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3.07 0 122
135
긴급 공지 (이스라엘 장·단기 체류자 파악 협조 요청)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2.13 | 추천 -2 | 조회 218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2.13 -2 218
134
2024학년도 정부초청장학생(대학원 과정) 모집 요강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2.13 | 추천 0 | 조회 142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2.13 0 142
13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2024.2.10 등록 마감 예정)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4.01.22 | 추천 0 | 조회 171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4.01.22 0 171
132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3차 겨울캠프)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3.11.01 | 추천 0 | 조회 243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3.11.01 0 243
131
2023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88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3.11.01 0 188

대사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