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관련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10-23 10:54
조회
3086

○ 특별자수 기간 :  특별자수기간(2019.10.21.(월) - 12.20(금))

○ 대상자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죄횡령죄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

  정)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다만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법정형이 벌

   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기타 안내사항 

재기신청 안내사항(붙임1) 및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붙임2)

참조하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하신 후,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브라질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대사관에 직접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운영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02-3480-2266, zhd0000@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시차를 감안 상기 이메일 이용 요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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