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의 국외여행허가신청 의무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10-23 11:24
조회
3186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1995년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2019.01.01. ~ 2020.01.15.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자(영주권자 포함또는 국외취업자는 대사관을 방문해서만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됨은 물론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병무청(한국) +82-2-1588-9090 영사과 09-959-6826 또는 israel@mofa.go.kr

붙임 국외체류자 병역제도 안내(2019)

전체 0

전체 14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한-이 수교60주년 기념행사 (Korea Cultural Festival) 개최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2.05.13 | 추천 -1 | 조회 905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2.05.13 -1 9050
43
식의약품 안전 관련“해외정보리포터”모집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0.01.16 | 추천 0 | 조회 297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0.01.16 0 2970
42
예루살렘 순회영사 공지 (01.3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20.01.10 | 추천 0 | 조회 3686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20.01.10 0 3686
41
연말 영사 민원실 업무시간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2.31 | 추천 0 | 조회 3132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2.31 0 3132
40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행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2.31 | 추천 0 | 조회 414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2.31 0 4140
39
대사관 휴무(1.1)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2.17 | 추천 0 | 조회 3260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2.17 0 3260
38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지참 운전 가능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2.17 | 추천 0 | 조회 3691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2.17 0 3691
37
예루살렘 순회영사 공지 (11.28)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1.01 | 추천 0 | 조회 3726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1.01 0 3726
36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 신청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0.29 | 추천 0 | 조회 3577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0.29 0 3577
35
재외선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공고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0.29 | 추천 0 | 조회 3492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0.29 0 3492
34
연말 여권 신청 안내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 2019.10.29 | 추천 0 | 조회 3483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2019.10.29 0 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