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사무(2020.4.1-4.6 투표) 중지 결정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30 12:26
조회
29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3.30.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스라엘 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4.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주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고,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귀국투표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 질의하기 : https://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abroad/main.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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