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6-11 17:32
조회
5751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19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학생 등 해외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0.6.1~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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