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1995년생의 국외여행허가신청 의무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10-23 11:24
조회
2913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1995년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2019.01.01. ~ 2020.01.15.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자(영주권자 포함또는 국외취업자는 대사관을 방문해서만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됨은 물론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병무청(한국) +82-2-1588-9090 영사과 09-959-6826 또는 israel@mofa.go.kr

붙임 국외체류자 병역제도 안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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