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2021년 1월 중 말소처리)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6-18 17:02
조회
5838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 중 일괄 말소처리 할 예정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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