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지참 운전 가능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12-17 15:07
조회
3459
올해 9월부터 시행 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이스라엘 방문 혹은 체류하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스라엘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고 알려온 바, 이스라엘에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66/view.do?seq=12969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재국 교통법 567조(תקנה 567 לתקנות התעבורה)에 의거, 유효한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 가능.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이스라엘의 A2, A1, A, B, C1에 해당)
운전가능 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주재국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 중단/취소된 자 제외)
올해 9월부터 시행 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이스라엘 방문 혹은 체류하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스라엘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고 알려온 바, 이스라엘에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66/view.do?seq=12969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아 래 -
주재국 교통법 567조(תקנה 567 לתקנות התעבורה)에 의거, 유효한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 가능.
- 최초 입국일이란 이스라엘 국외 3개월 이상 연속체류 후 입국 한 날짜를 의미.
- 1년의 운전가능 기간 중 이스라엘 국외 방문(3개월 미만) 이후 돌아올 시에도 잔여기간 유효.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이스라엘의 A2, A1, A, B, C1에 해당)
운전가능 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주재국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 중단/취소된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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