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1-02-02 13:45
조회
4375
1.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남아공발 한국인은 제출대상 포함
2. 제출방법 : 공·항만등 한국 입국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이스라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3. PCR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현행 |
변경 후 (`21.01.29이후) |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4. 시행 : 2021.1.29. 0시(입국기준)
5. 부적절 제출자(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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