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06-17 18:26
조회
4028
우리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세사항 별첨참조). 그런데, 금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었으므로 과태료 등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재외국민이 없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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