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및 입국절차 안내 (내외국인 대상)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4-17 17:49
조회
3193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관련부처 주무부서 서한/공문이 있는 경우) 또는 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2촌의 장례식 참석)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해외 입국자 중 A1(외교), A2(공무) 비자 소지자들도 입국 후 공항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를 소지한 내․외국인 입국자(이하 ‘입국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 입국자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이를 입국심사대에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공항 내 선별진료소(9:00∼19:00) 또는 임시생활시설(19:00∼9:00)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
- 입국자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앱
설치안내 |
QR
코드 |
인터넷
주소 |
http://ncov.mohw.go.kr/selfcheck/ |
-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콜센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 특히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진단앱 설치 및 입력, 능동감시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콜센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붙임: 격리면제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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