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03-29 15:06
조회
3192
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ㅇ 유효한 한국여권, 수수료 $1 (현금)
ㅇ 납세증명서(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혹은 [붙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사전동의서 서류 서명 뒤 제출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ㅇ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아 래 -
- 해외이주신고 제도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ㅇ 유효한 한국여권, 수수료 $1 (현금)
ㅇ 납세증명서(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혹은 [붙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사전동의서 서류 서명 뒤 제출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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