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08-06 16:43
조회
3416
ㅇ 미국 정부는 2011.3.1.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8.5.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습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
ㅇ 미측은 이번 조치가 △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ㅇ 미측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 2011년 3.1 이후 북한방문기록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함
ㅇ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
ㅇ 미측은 이번 조치가 △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ㅇ 미측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 2011년 3.1 이후 북한방문기록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함
ㅇ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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