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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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14일 격리 등) 관련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30 15:47
조회
1846

 

3.29일 국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향후 전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해제 시기 결정 예정)

 

 

  1.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실시

 

ㅇ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ㅇ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은 격리 대상 제외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② 입국 전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서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ㅇ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준비한 시설에서 14일간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10만원/일)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1.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 확대

 

ㅇ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

 

ㅇ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토록 안내 예정.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아래 공관 홈페이지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88/view.do?seq=13453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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