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외국인 입국 재개 관련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2-01-04 14:13
조회
889
1.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우리 국민께서는 1.9.(일)부터 이스라엘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 1.3.(월) 이스라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저지를 위해 11.29.(일)부터 실시했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1.9.(일)부터 오렌지 국가(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백신완전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보건부는 백신* 2회(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180일 이내 출국) 혹은 3차 추가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를 백신완전접종자로 간주합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의 경우 혈청검사를 통한 항체 보유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정 백신 종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백, 시노팜, 바랏 바이오텍, 인도세럼연구소, 스푸트니크
3. 입국 시 필요한 상세 서류 등은 보건부 안내(http://corona.health.gov.il/en/abroad/arriving-foreign-nationals/#criteri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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