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1-08-04 16:30
조회
1113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스라엘 정부는 8.3(화) 코로나19 비상내각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방역대응 관련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 요지>
- 그린배지 제도 재도입: 당초 100명 이상 회합의 영업장/행사장에 한해 운영되던 그린배지 제도를 8.8(일)부터 인원수와 무관하게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8.20(금)부터는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적용
- 정부 및 공공기관 출근인원 절반축소, 민간회사는 전면 재택근무 권장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기존 실내에만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8.8(일)부터 100명 이상 모이는 실외 모임에도 확대 적용
- 격리의무 부과: 12세 미만 아동이 격리 대상자일 경우, 동 아동의 보호자도 백신접종/완치 유무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 출입국 및 격리조치 강화: 자국민의 방문금지 및 방문자제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여, 8.11(수)부터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금지/자제국가로부터 입국 시 격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500미불 벌금 부과
2. 이와 관련,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규정을 유념하시면서 개인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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