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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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입국 규제 강화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1-08-11 16:00
조회
1180

1.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를 8.16(월)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주 내 의회 표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기존 일부 국가에 한정했던 오렌지국가를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확대하여 동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자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최소 7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

2. 이스라엘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6천 명을 상회하고 위중환자수도 400명에 달하면서, 9월 유대교 명절과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4차 확산을 우려하며, 4차 전면봉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ㅇ 이스라엘 정부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내로 모임 규모를 제한코자 하며, 대부분의 실내 행사 및 시설 이용에 그린패스(백신접종증명 등)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방역 조치를 점차 강화 중
3. 이와 관련,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규정을 유념하시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및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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