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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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23 17:16
조회
1345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28.(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ㆍ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 3.21.(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 강도 높은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여행 취소․연기 권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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