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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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해외 입국자 대상 상이한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31 16:28
조회
1480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예정인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 추가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 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인천 광역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 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

주 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

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

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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