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안내(4)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2-18 09:38
조회
1582
이스라엘 보건부는 2.16(일) 기존의 중국 외에 추가로 4개 국가 및 지역(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택 또는 의료시설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 동 의무 위반 시 7일 간의 구금 조치 부과함.
o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을 금하며, 증상 발현 시 신속히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통지 후 병원 · 응급진교서를 방문해야 함.
※ 동 조치 사항은 기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확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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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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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안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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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예보 관련 안전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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