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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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장기체류비자 자동연장 발표 (관광비자는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19 15:01
조회
1847

 

❑ 이스라엘 내무부는 2020.3.16.(월),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비자는 자동 연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대상 : 2020.3.12.부터 만료하는 다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해당비자 : A/1, A/2(학생비자), A/3(종교비자), A/4(동반비자), A/5 (임시영주비자), B/1(취업비자)

※ 중요 : B/2(관광비자)는 해당되지 않음.

연장기간 : 2020.6.30.까지 자동연장

문의처 : 이스라엘 내무부

- 전화번호 : *3450

- 이메일 : TZ@Piba.gov.il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020.3.9.(월).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조속한 출국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건별로 비자 연장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시어 비자만료일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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