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국내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14일 격리 등) 관련 안내
3.29일 국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향후 전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해제 시기 결정 예정)
-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실시
ㅇ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ㅇ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은 격리 대상 제외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② 입국 전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서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ㅇ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준비한 시설에서 14일간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10만원/일)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 확대
ㅇ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
ㅇ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토록 안내 예정.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아래 공관 홈페이지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88/view.do?seq=13453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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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공지(총기 테러 발생과 이스라엘 북부·서안지구 치안 불안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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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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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지(서안지구 총기테러 발생 및 치안 불안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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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공지(예루살렘 흉기테러 발생과 이스라엘 북부·서안지구 치안 불안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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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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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공지(이-하마스 무력충돌 현황 및 공항·육로 출국 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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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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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공지(예루살렘 흉기테러 발생과 이-하마스 무력충돌 현황 및 공항·육로 출국 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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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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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 공지(이-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 및 서안지구 대규모 시위 발생 위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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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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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 공지(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임박 관련 재외국민의 신속한 출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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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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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이-하마스, 이-헤즈볼라 충돌 상황 및 항공·육로 국경 현황 등 3국 출국 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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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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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북부 일부 지역 대피령과 여행경보 3단계 발령 및 항공·육로 국경 현황 등 3국 출국 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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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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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공지 (여행경보 3단계 발령 및 항공 ‧︎ 육로 국경현황 등 3국 출국 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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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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