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지자체별 해외 입국자 대상 상이한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20-03-31 16:28
조회
1134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예정인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 추가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 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
방역조치 |
인천 광역시 |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울산 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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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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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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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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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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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 주 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 검사 실시 |
대전광역시 |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전라남도 |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 고, 진단검사 실시 |
제주도 |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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