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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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IL) 제도 안내

Author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Date
2024-07-24 17:03
Views
1443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IL) 제도 안내

 

  2025.1.1.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에 90일 이하 방문할 예정인 비자면제협정 국가들 국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서(ETA-IL)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자여행허가서 없이 이스라엘 무비자 단기 방문이 불가능할 예정인바, 이스라엘을 단기 방문 예정인 우리 여행객은 주재국 이민청(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 PIBA)에서 운용하는 전자여행허가(ETA-IL)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하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로 25세켈(약 6.83달러, 환율변동가능) 지불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ETA-IL 허가서 없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며(이스라엘향발 항공기 탑승 불가 등), ETA-IL 허가서 소지시에도 입국 검사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비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한국 주재 이스라엘 정부 소속 이스라엘 대사관: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에 문의하시어, 입국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ㅇ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IL) 신청 사이트 : https://israel-entry.piba.gov.il/

ㅇ 신청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소요시간 : 24~72시간

ㅇ 수수료: 25세켈   *시범 기간(2024.7월 1일-2024.12.31일) 동안 전자여행허가서 신청시 수수료(NIS 25) 면제

ㅇ 발급 전자여행허가서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또는 신청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여권정보 변경시 재신청 필요)

ㅇ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신청시 성인이 대리 신청 필수(신청서 작성시 대리 작성한 것을 기입해야함)

ㅇ 전자여행허가서 신청 관련 문제 발생시 연락처 : eta@piba.gov.il

ㅇ 상기 내용을 포함한 기타 상세 정보는 전자여행허가서(ETA-IL) Help center 참조

전자여행허가서(ETA-IL) Help center : https://israel-entry.piba.gov.il/get-help/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서(ETA-IL) 관련 상세 문의는 ETA-IL Help Center(eta@piba.gov.il) 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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