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

[안내] 그린국가(Green Country) 지정관련 입출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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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0-10-17 15:26
Views
7341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사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1.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 10월 15일 부로 우리나라를 코로나 19 그린국가(Green Country)로 지정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이스라엘 입국관련 이스라엘 정부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스라엘 입국 시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린국가 지정은 기존의 입국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가 격리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므로이스라엘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국이 가능한 체류 자격(학생비자취업비자 등)을 보유한 우리 국민께서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사전 입국허가(An Entry Clearance)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목적은 입국 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il/en/departments/news/border_closing_coronavirus_14062020

이스라엘 입국 시비행기 탑승 24시간 이내 개인정보 및 건강 상태 확인서(An inbound passenger statement)를 이스라엘 보건부에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동 양식의 작성과 제출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il/en/service/request-entry-to-israel-covid19

코로나19 확진이후 회복하신 분은 의사가 발급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를 이스라엘 입국 심사 때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1-1.5m)에도 유의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 일정 가운데 레드 국가(Red Country) 경유 시레드 국가 공항 밖으로 가지 않고 공항 내에서 12시간 이내 체류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국 시 그린국가 발 입국자로 인정됩니다.

ㅇ 그린 국가/지역 한국호주우루과이세이쉘, UAE, 이탈리아아일랜드에스토니아독일덴마크홍콩대만그리스라트비아노르웨이뉴질랜드싱가포르세르비아피지핀란드쿠바캐나다사이프러스루안다태국일본

영국불가리아요르단은 현재 그린국가이나 10.23()부터 레드국가로 변경

이스라엘 출국 시비행기 탑승 24시간 이내 개인정보 및 건강 상태 확인서(An Outbound passenger statement)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셔야 출국이 가능하며온라인 제출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il/en/service/request-depart-from-israel-covid19

2. 위와 같이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를 그린국가로 지정하였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도착 시 14일 간의 자가 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상기 외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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