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지참 운전 가능 안내

작성자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작성일
2019-12-17 15:07
조회
3469


올해 9월부터 시행 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이스라엘 방문 혹은 체류하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스라엘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고 알려온 바, 이스라엘에서 운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66/view.do?seq=12969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아 래 -



주재국 교통법 567조(תקנה 567 לתקנות התעבורה)에 의거, 유효한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 가능.​
  • 최초 입국일이란 이스라엘 국외 3개월 이상 연속체류 후 입국 한 날짜를 의미.
  • 1년의 운전가능 기간 중 이스라엘 국외 방문(3개월 미만) 이후 돌아올 시에도 잔여기간 유효.
운전가능 면허증 종류: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이스라엘의 A2, A1, A, B, C1에 해당)

운전가능 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주재국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 중단/취소된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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