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칙

 

재 이스라엘 한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 이스라엘 한인회”라 한다.

 

제2조 (본부) 본 회의 본부는 예루살렘 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재 이스라엘 교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할 공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간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3개월 이상 이스라엘에 체류한 자로 해당 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본 조 1항에 해당되지 않은 재 이스라엘 한인은 준회원에 해당한다.

3. 준회원은 본 조 1항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칙과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의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14조 1항에 따른다.

 

제 3 장 조직

제7조 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와 대의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8조 (구성) 제 4조 1항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경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집방법) 총회는 개회 10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회칙의 개정 및 변경

3. 회칙이 정한 사항의 결의 및 해산결의

4. 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주요사항

 

제12조 (결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안건을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임원의 해임 및 해산 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2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각 1인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피선거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스라엘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앞으로 1년 이상 더 체류할 자로 한다.

2. 선거방법: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요)

3. 다른 임원: 총무, 서기, 회계와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관할 지역(예루살렘, 기타 지역)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두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집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총무, 서기, 회계는 고유의 회무를 집행하고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는 각각 총무, 서기, 회계를 보좌하며 그들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의 경우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임명직 임원은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임원회

제18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감사는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임원의 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임원회의 의결 사항)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부의 사항

2. 본 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회원 4분의 1이상이 제안한 안건에 관한 토의 및 의결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수입원)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및 보조금으로 한다.

1. 회비: 정기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실시한다. 단 연말 정기총회 시에 납부한 회비는 차기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

2. 특별회비: 임원회에서 정한다.

3. 보조금: 회비 외 찬조금으로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1. 해당년도의 결산서는 총회에 제출한다.

2. 익년도 예산안은 임원회에서 편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연말 정기총회 회계는 차기년도 감사에게 특별감사 받은 후 차기 집행부에게 인수인계 한다.

 

제 8 장 회칙의 개정 및 폐기

제25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26조 (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준한다.

 

제27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확정되며 그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2006년 총회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의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1조 목적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구성 및 조직

1항 구성

가) 총회직전 임원 (회장1인, 부회장2인)과 감사 2인

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2인

다) 회장이 임명하는 2인

 

2항 조직운영

가) 대의원회는 의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 운영 

1항 권한

가)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및 결의

나) 각 보고사항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처리

다) 총회직전 임원 (및 대의원) 결원 시 보선할 수 있다.

 

2항 회의

가) 정기회의: 년 2회

나) 임시회의: 필요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정 및 통과: 1985년 12월 27일.

1차 수정: 1986년 8월 14일.

2차 수정: 1987년 8월 14일.

3차 수정: 1988년 6월 30일.

4차 수정: 1996년 12월 28일.

5차 수정: 1997년 12월 27일.

6차 수정: 2002년 12월 26일.

7차 수정: 2006년 12월 28일.

8차 수정: 2008년 12월 27일.

9차 수정: 201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