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안내 (5)
Author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Date
2020-02-18 16:37
Views
2875
이스라엘 당국은 2.18(화) 기존의 중국 외에 추가로 4개 국가 및 지역(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고,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주권자 및 그들의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ㅇ 단순 경유 승객은 이러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예를 들어 호주를 출발하여 태국 방콕 공항에서 환승하여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상기 4개국 방문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상기 4개 국가 및 지역을 경유 중 입국 후 다시 출국하여 이스라엘 도착한 경우는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됨.
ㅇ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며, 적법한 허가를 얻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것임.
ㅇ 시행과도기를 감안하여 2.20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국이 허가될 것임.
- 항공사 승무원, 허가받은 단체 관광객, 특별 허가를 받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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